*공포일자: 2008-3-28 *시행일자: 2008-3-28
⊙법률 제904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의 간소화 및 대도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고, 수익자 부담 실현 및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한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행위자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며, 도시계획시설설치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도시 시장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제29조제1항 단서 및 제138조제3항신설)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가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상충되는 경우에 시장・군수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정요구권을 도지사에게 부여함.
나.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안 제67조제1항 및 제4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등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안 제68조 신설)
(1)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함.
(2)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후 건축허가 연면적 및 부담률(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함.
(3)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해당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4) 용지비용은 0.4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와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의 개별공시지가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
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안 제69조 신설)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의무자는 부과대상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는 자로 하고,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건축허가 후 2개월 이내에 부과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하도록 함.
마.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안 제70조 신설)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부담구역별 특별회계로 귀속하여 운용하도록 하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확보 등에 사용하도록 함.
바. 도시계획시설사업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안 제104조제2항 후단)
행정청 또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9호,제20호, 제63조제1항제5호,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제130조제1항 및 제1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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