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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2008-3-28공포)
글쓴이 베스트북 등록일 2008.05.08 조회수 22,158
  • * 공포일자: 2008-3-28 *시행일자: 2008-6-29

    ⊙법률 제904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이를 공공기관이 인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지구 내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을 정하여 고시함에 있어 주택수요 등에 관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별로 구분하여 이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실정을 고려한 신속한 정비사업 절차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download]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일부개정법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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