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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실내건축기사 4주완성 2024 개정판 p.1011
김*2024.05.13답변완료

실내건축기사 필기 시험 준비생입니다.

장애인편의증진법이 2022년4월에 편의시설 설치대상 : 제1종근생 수퍼마켓의 경우

300이상~1000미만에서 5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하로 개정되었는데,

이 문제집 같은경우 2022년 1월 1일 개정부터라서 반영이 안되어있는 건가요 ?

답변남재호2024.05.13 23:09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개정부분 수정사항입니다.

②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수퍼마켓 : 50㎡ 이상 1,000㎡ 미만
  • 의원·한의원 : 100㎡ 이상
  • 지역아동센터 : 300㎡ 이상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 50㎡ 이상
  • 안마시술소 : 500㎡ 이상인 시설
  • 4.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 객실수 30실 이상
  • 관광숙박시설

 

지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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