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화상담 : 평일 9시 30분 ~ 18시 30분 / 주말 9시 30분 ~ 16시
카톡상담 : 평일 9시 30분 ~ 18시 00분
위 댓글에서는 작업용 의자가 인체계라고 하셨는데 아래에서는 준인체계라고 하시고 더 헷갈려요 답이 도대체 뭔가요
많이 헤갈릿만 합니다
용어와 개념이 서로 혼선을 주고 있는게 맞습 니다
작업용이란 단어가 인체계, 준인체계에서 같이 쓰이고 있어서 입니다
작업용 의자로 나오면 인체계,작업용 가구(테이블,책상등)로 나오면 준인체계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