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은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 최소 시간당 환기 횟수가 2016년도 문제에서는 0.5회이상로 되어있구
2020년도 문제에서는 0.7회이상로 되어있는데
뭐가 맞는거죠..?
아 책에 이런것들이 너무 많아요;; 법이 바뀌거나 하면 책에라도 명시를 해줘서 혼동을 좀 안줬으면 합니다..오타 및 오류도 많고 해설도 너무 포괄적으로 그냥 복사붙히기한 느낌이라 그문제에 대한 필요한 해설이 없을때도 많은것같습니다..
답변입니다.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개정법이 있는 경우 예전의 기출문제 해설을 찾아 현행법에 맞게 수정합니다만
오류 부분으로 인해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