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강의 OPEN
HOME>학습게시판>학습Q&A
정답이 4번으로 되어있는데 예전엔 달랐는데 법이 개정된건가요? 현행법에서 보면 경간 20m이상이면 특수구조건축물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구조안전을 확인해야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되면 질문에 해당하는 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30m에서 20m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질문건의 문제는 11년도 기출문제로 현행법상으로는 정답이 없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