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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내디자인 환경에 관해 문의합니다.
질문유형 기타문의 > 기사필기_시공및재료, 환경
글쓴이 장*혜 등록일 2023.04.24 답변상태 답변완료
  • 방화구획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 곳이 단독주택, 복층형 공동주택 등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군사시설 중 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은 어느 것에 해당이 될까요?

  • 남재호 |(2023.04.24 22:11)

    방화구획 완화대상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방화구획의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②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에 필요한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 및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③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제외]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

    ④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⑤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⑥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⑦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로 쓰는 건축물

    ⑧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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