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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번과 3번 모두 틀린 것 아닌가요?
1. 대변기 칸막이는 폭 1m 이상 깊이 1.8m 이상으로 한다.
2. 출입문의 유효폭은 1m 이상으로 한다.
앞의 개념에서 보면 대변기의 칸막이는 유효바닥면적이 폭 1.6m이상, 깊이 2m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1번도 법개정으로 틀린 문항입니다.
대변기의 칸막이는 유효바닥면적이 폭 1.6m 이상, 깊이 2m 이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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