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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이 옳지 않은 설명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약을 착색하기 위한 것은 소성이어서 인가요?
아니면 그에 대한 재료로 석회가 틀렸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734페이지 20번에 <다음 고분자계 바닥 마감재료 중 플라스틱계가 아닌 것은?>
에 답이 리놀륨 타일이라 되어있는데 1번 선지에 있는 고무타일 또한 연질계 타일 아닌가요?
왜 리놀륨 타일만이 정답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점토제품의 표면시유제로는 고토, 붕산, 붕사, 식염, 아연화 등이 있습니다
석회는 용융성 조절용으로 쓰입니다.
고분자계재료는 유기화합물 가운데 약 1만 이상의 분자량을 가지는 분자로서 섬유 ․ 수지 ․ 고무 등의 집합체 입니다. 여기서 리놀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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