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전에는 라돈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 개정(18년2월)으로 라돈이 추가되었습니다.
해설 내용 참고하세요.
[해설] 신축 공동주택(100세대 이상인 경우)의 실내공기질 측정 주요 항목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벤젠, 에틸벤젠, 톨루엔, 자일렌, 스틸렌, 라돈) 등이 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8년 2월)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항목에 권고기준으로 ‘라돈’이 추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