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개정법이 있는 경우 예전의 기출문제 해설을 찾아 현행법에 맞게 수정합니다만
오류 부분으로 인해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