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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축법해설 : 건축법·주차장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4년 건축법해설 : 건축법·주차장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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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수영, 이종석, 김동화, 김용환, 조영호, 오호영 ㅣ 발행일: 2024-03-05 ㅣ 페이지 : 1044쪽 ㅣ 발행 : 한솔아카데미 ㅣ ISBN: 979-11-6654-502-3 ㅣ 사이즈 : 19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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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건축법은 주생활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규범으로 주로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제정이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에 이르러 경제, 사회여건의 변화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건축법령도 이를 수용하여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개정을 거듭하고 있고, 교육 및 실무에서도 이에 대한 신속하고 올바른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가능한 법조문의 순서에 따라 법령을 수록, 해설하였으며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질의회신을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그림과 도표를 활용한 상세해설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재목차

부 건축관계법 해설

편 건축법 해설

1장 총 칙

1. 건축법의 목적(법 제1)

2. 용어의 정의(법 제2)

3.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법 제84)

4. 적용제외(법 제3)

5. 적용의 완화(법 제5)

6. 건축위원회(법 제4)

7.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법 제6)

8. 통일성 유지를 위한 도의 조례(법 제7)

9. 다른 법령의 배제(법 제9)

 

2장 건축물의 건축

1. 설 계(법 제23)

2. 건축시공 등(법 제21)

3. 건축물의 공사감리(법 제25)

4.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법 제25조의2)

5. 사용승인 등(법 제22)

 

3장 건축물의 유지 관리

1. 건축물의 유지·관리(법 제35)

2.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법 제35조의2)

3.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법 제36)

4. 건축지도원(법 제37)

5. 건축물 대장(법 제38)

6. 등기촉탁(법 제39)

 

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 대지의 안전(법 제40)

2.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법 제41)

3. 대지안의 조경(법 제42)

4. 공개 공지등의 확보(법 제43)

5.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법 제44)

6.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법 제45)

7. 건축선(법 제46)

8.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법 제47)

 

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1. 건축물의 구조(법 제48)

2. 건축물의 피난시설(법 제49)

3. 건축물의 방화 및 방화구획 등

4. 방화 지구안의 건축물(법 제51)

5. 건축물의 마감재료(법 제52)

6. 실내건축

7. 건축자재

8. 건축물의 범죄예방

9. 방화문

10. 지하층(법 제53)

 

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법 제54)

2. 건축물의 건폐율(법 제55)

3. 건축물의 용적률(법 제56)

4. 대지의 분할제한(법 제57)

5. 대지안의 공지(법 제58)

6.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법 제59)

7. 건축물의 높이제한(법 제60)

8.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법 제61)

 

7장 건축설비

1. 건축설비 기준 등(법 제62)

2. 개별난방설비 등(영 제87조제2)

3. 온돌의 설치기준(영 제87조제2)

4.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영 제87조제2)

5. 배연설비(영제51조제2)

6. 배관설비(설비규칙 제17, 18)

7. 물막이설비(설비규칙 제17조의2)

8. 피뢰설비(설비규칙 제20)

9. 건축물의 냉방설비(설비규칙 제23)

10. 승강기(법 제64)

11. 친환경건축물의 인증(법 제65)

12.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법 제64조의2)

13.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활성화(법 제66)

14. 지능형 건축물의 인증(법 제65조의2)

15.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정(법 제66조의2)

16. 관계전문기술자(법 제67)

17. 기술적 기준(법 제68)

18. 건축물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법 제68조의3)

 

8장 특별건축구역 등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법 제69)

2. 특별건축구역 안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법 제70)

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법 제71)

4. 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의 심의 등

5. 관계법령의 적용 특례 및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등(법 제73, 74)

6. 건축주, 허가권자 등의 의무(법 제75, 76)

7.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법 제77)

8. 특별가로구역(법 제77)

9. 건축협정제도(법 제77)

10. 결합건축(법 제77조의14~16)

 

9장 보 칙

1. 감 독(법 제78)

2.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법 제79)

3. 이행강제금(법 제80)

4. 기존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법 제81)

5. 빈집 정비(법 제81조의2,3)

6. 권한의 위임과 위탁(법 제82)

7. 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법 제83)

8.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법 제85)

9. 청 문(법 제86)

10. 보고 및 검사(법 제87)

11.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법 제87조의2,3)

12. 건축분쟁전문위원회(법 제88)

13.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법 제105)

 

10장 벌 칙

1. 벌 칙(법 제106)

2. 과태료(법 제113)

 

 

편 주차장법 해설

1장 총 칙

1. 목적(법 제1)

2. 정의(법 제2)

3. 주차장 설비기준 등(법 제6, 영 제1조의2)

 

2장 노상주차장

1.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법 제7)

2.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규칙 제4)

3. 노상주차장의 관리(법 제8)

 

3장 노외주차장

1.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법 제12)

2.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법 제12조의2)

3.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법 제12조의3)

4. 노외주차장의 관리기준 등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규칙 제5)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규칙 제6)

7.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규칙 제6조제4)

 

4장 부설주차장

1. 부설주차장의 설치(법 제19)

2.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법 제194, 영 제7)

3.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법 제195, 영 제8)

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법 제194)

5.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규칙 제11)

 

5장 기계식 주차장

1.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법 제19조의5, 규칙 제16조의2)

2.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 등(법 제19조의6)

3.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법 제19조의9, 영 제12조의3, 규칙 제16조의8)

4. 검사필증의 발급 등(법 제19조의10)

5. 안전도 인증 및 검사업무의 대행(법 제19조의12)

6.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법 제19조의13)

7.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등록(법 제19조의14)

 

6장 보칙 및 벌칙

1. 보칙

2. 벌칙 등

 

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

1장 총 칙

1. 목적(법 제1)

2. 정의(법 제2)

3.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법 제3)

4.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절차(법 제3조의2)

5.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6. 도시·군계획 등의 명칭(법 제5)

7. 국토의 용도구분 및 용도지역별 관리의무(법 제6, 7)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제한 등(법 제8)

9.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법 제9)

 

2장 광역도시계획

1. 광역계획권의 지정(법 제10)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법 제11)

3. 광역도시계획의 내용(법 제12)

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영 제10)

5.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법 제13)

6. 공청회의 개최(법 제14)

7.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법 제15)

8. 광역도시계획의 승인(법 제16)

9. 광역도시계획의 조정(법 제17)

10.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법 제17조의 2)

 

3장 도시·군기본계획

1.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법 제18)

2.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법 제19)

3.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법 제16)

4.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법 제20)

5.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법 제21)

6.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및 승인(법 제22)

7.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법 제23)

 

4장 도시·군관리계획

1.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2.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3. 도시·군계획시설

4. 지구단위계획

 

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1. 개발행위의 허가(법 제56)

2.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법 제66)

 

6장 용도지역 등에서의 행위제한

1.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법 제76)

2.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법 제77)

3.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법 제78)

4.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법 제79)

5.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법 제80)

6.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법 제81)

7.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법 제82)

8.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법 제83)

9.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법 제83조의 2)

10.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법 제84)

 

7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법 제85)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법 제86)

 

8장 비용

1. 비용부담의 원칙(법 제101)

2.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법 제102)

3. 보조 또는 융자(법 제104)

4. 취락지구, 방재지구에 대한 지원(법 제105)

 

9장 도시계획위원회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법 제106~112)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법 제113)

3. 운영세칙(법 제114)

4.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법 제116)

 

 

10장 보칙

1. 시범도시의 지정·지원(법 제127)

2. 시범도시의 분류

3. 지정절차

4. 시범도시의 공모

5. 시범도시사업계획이 수립·시행

6.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7. 시범도시사업의 평가·조정

8.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9. 전문기관에 자문 등(법 제129)

10. 토지에의 출입 등(법 제130)

11.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법 제131)

12.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법 제133)

13. 행정심판(법 제134)

14. 권리·의무의 승계 등(법 제135)

15. 청문(법 제136)

16. 보고 및 검사 등(법 제137)

17.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법 제138)

18. 권한의 위임 및 위탁(법 제139)

 

11장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4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법 제140조의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4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42)

양벌규정(법 제143)

과태료(법 제144)

 

 

 

부 건축법령

1. 건축법

2. 건축법 시행령

3. 건축법 시행규칙

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6.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7. 건축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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